[현장연결] 이상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치안정감 제청…경찰위 동의"

2022-07-05 23

[현장연결] 이상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치안정감 제청…경찰위 동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제청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국가경찰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심의했습니다.

현장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제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어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제청하고 그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제청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는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임용된 후에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임무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토대로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번 경찰청장 임명제청 절차가 과거와 좀 달랐던 점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장의 임명 권한과 장관의 제청 권한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경찰청장이 추천이 되고 임명제청이 되고 임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을 도울 만한 보조인력이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힘든 구조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경찰청장 제청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경찰청 조직 그다음에 임명제청에 관한 규정.

이런 내용에 충실하게 제가 직접 후보자들을 몇 차례 만나보고 가장 적합한 경찰청장 후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찰청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경찰청장의 추천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아무래도 경찰 내부의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추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에 기반해서 또 경찰청장이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추천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로 다른 이견이 있으면 서로 조율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님께 인사제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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